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08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000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4.5.>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가구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0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24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73.08.07 조례 제0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재산세(토지분) 납기는 1973년에 한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1974.02.28 조례 제00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5.03.10 조례 제0129호>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75.06.30 조례 제0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1977.02.05 조례 제0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 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79.01.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02.28 조례 제0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조례 제155호(1975.10.20)의 성남시토지등급평가자문

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79.05.01 조례 제0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05.15 조례 제0340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제31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0.01.30 조례 제03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5.14 조례 제0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06.12 조례 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2.05 조례 제0689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부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01.21 조례 제0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 법률 제 호>의 공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제3목,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전문개정 1988.06.08 조례 제0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9.01.06 조례 제090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11.0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12.30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7.31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1.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대한경감에

관한개정규정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 시설세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4.03.0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1.12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4.17 조례 제1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5.12.29 조례 제1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칙 <개정 1996.09.25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2.30 조례 제1522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2.27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07.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3.05>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03.05>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개정 2001.03.05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당해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1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08.0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개정 2004.08.30>

부칙 <개정 2004.08.30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5.13 조례 제198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의2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0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05.04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12.22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9조부터 제58조에 따른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2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0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06. 29 조례 제2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2. 06. 27 조례 제2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적용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경우, 시장은 제25조제1호의 개정 규정 시행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차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4. 11. 10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4.5. 조례 제3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3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도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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