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31.] [경기도수원시규칙 제2220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시민소통과장이 되며,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ㆍ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8.06.14)

제6조 〈삭제 2018.06.14〉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는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11조 에 따라 별표 1 , 별표2 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종합 평균점수가 별표 2 의 불채택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 할 수 있고, 채택 여부 결정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민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개정 2022.10.31)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소통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과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민소통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18.06.14)

③ 조례 제12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 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에 따른다. (개정 2018.06.14)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② 〈삭제 2018.06.14〉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민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시민소통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5조 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을 조례 제11조 에 따라 별표 1 과 별표 3 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종합평균점수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06.14)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과 별지 제14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 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조례 제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이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선정, 그 제안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제12조의2(포상 등) 조례 제19조의2 에 따른 포상 등은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의 신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평가·결정하고, 그 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6.14〉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시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등급부여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개정 2022.10.31)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 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민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민소통과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5조(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안관리기록부) 시민소통과장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8조(결과보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19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민소통과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제20조(제안업무의 처리) ① 시민소통과장은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② 시민소통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2.10.10 규칙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

⑦「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8.06.14 규칙 제20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0.31. 규칙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정책기획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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