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설치·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그 분야의 전문가의 수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임명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해당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하면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한 경우,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그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

2. 심사수당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

3. 실비: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여비 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 실비변상 조례」 , 「달성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달성군 향토개발평가단 실비변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9. 1. 26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9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7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관계 법령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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