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한옥체험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에 규정된 한옥체험업을 말한다.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영 제2조제1항제3호바목 에 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2>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 <개정 2016.12.12>
2.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면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개정 2016.12.12>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 <개정 2015.10.30, 2016.12.12, 2022.10.31.>
4. 골목투어 및 관광진흥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5.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6.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신설 2016.12.12>
7.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 <신설 2016.12.12>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관광시설물 운영ㆍ관리 <개정 2016.12.12, 2022.10.31.>
2.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ㆍ관리 <신설 2016.12.12> <개정 2022.10.31.>
3. 골목투어 운영 <신설 2016.12.12>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기획 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