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10.3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359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한옥체험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에 규정된 한옥체험업을 말한다.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영 제2조제1항제3호바목 에 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2>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 <개정 2016.12.12>

2.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면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개정 2016.12.12>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 <개정 2015.10.30, 2016.12.12, 2022.10.31.>

4. 골목투어 및 관광진흥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5.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6.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신설 2016.12.12>

7.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 <신설 2016.12.12>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12>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물 운영ㆍ관리 <개정 2016.12.12, 2022.10.31.>

2.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ㆍ관리 <신설 2016.12.12> <개정 2022.10.31.>

3. 골목투어 운영 <신설 2016.12.12>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 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기획 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2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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