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0.27.]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44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강진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7. 7. 3.>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7. 7. 3., 2019. 7. 1., 2022. 10. 27.]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7. 3., 2019.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07.03, 개정2019.07.01.>

제3조 삭제 <2022. 10. 2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개정 2019. 7. 1., 2022. 10. 2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 7. 28., 2022. 10. 27.>

1. 삭제 <2014. 7. 28.>

2. 삭제 <2014. 7. 28.>

3. 삭제 <2014. 7. 28.>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7. 28., 2022. 10. 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4. 7. 2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7. 28.>

3. 삭제 <2014. 7. 28.>

4. 삭제 <2014. 7. 28.>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개정 2022. 10. 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마량 농공단지

2. 강진칠량 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 10. 27.>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2. 10. 27.>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7.>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5.30., 개정 2017.07.03., 2022. 10. 27.>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2. 10. 27.>

1.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 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7.>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10. 27.>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2022. 10. 27.>

제16조 삭제 <2022. 10. 27.>

부칙 <2011.01.15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5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9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7.8.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7.28.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 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5.30.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03. 조례 제2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7.01. 조례 제2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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