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7. 7. 3., 2019. 7. 1., 2022. 10. 27.]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7. 3., 2019.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07.03, 개정2019.07.01.>
1. 삭제 <2014. 7. 28.>
2. 삭제 <2014. 7. 28.>
3. 삭제 <2014. 7.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4. 7. 28.>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7. 28.>
3. 삭제 <2014. 7. 28.>
4. 삭제 <2014. 7. 28.>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7. 28.> <개정 2022. 10. 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마량 농공단지
2. 강진칠량 농공단지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2. 10. 27.>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7.>
1.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 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 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