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교부"라 함은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써 충청남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해의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