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22.10.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시·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교부"라 함은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써 충청남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해의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준용한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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