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 조례

[시행 2022.10.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조망요소"라 함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구릉지, 산, 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라 함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라 함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이라 함은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책무) ① 주택사업자는 도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인원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③ 도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 공간 확보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소음·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정한 녹지 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확보 등

제5조(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6호 연립 이내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을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공간 계획) 공동주택 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1천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 크기,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단지내에 규격외의 광고물이 난립되지 아니하도록 단지내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계획) ① 단지 안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1.0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감리자와 당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 표창장의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 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해당 시ㆍ군 총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1년의 범위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ㆍ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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