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22.10.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계 행정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

6.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20.10.05.>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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