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0.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573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를 준용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 자격요건 및 신청접수 기한 등을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신청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8.>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규칙 제73조의7 에 따른 별지 제93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2항 각 호에 따른 매각 실적 및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가 누락이 된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요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는 각 호에 따라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1. 1차 심사: 지방세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선정

2. 2차 심사: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취소

2. 전문매각기관 사업자 수

3.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심사

4. 그 밖에 예술품등 매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행 의뢰 등)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 감정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라 예술품등의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각대행 의뢰서를 전문매각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10조(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압류 재산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장이 전문매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0.28.>

제12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매각공고의 통지) 전문매각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2항 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14조(압류 해제의 통지)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문매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시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중에 이 조 제1항 또는 법 제92조제3항 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16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재산을 인도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밀양시 금고 지정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1호, 전부개정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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