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0.2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572호, 2022.10.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가족

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밀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2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 2의”를 “제3조제2호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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