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10.2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65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9.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2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0.28.>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9.7.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목개정 2022.10.28.]

제4조(수탁자 결정 등) ① 제3조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을 자 (이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8.>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7.31., 2022.10.28.>

제6조(위탁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2.10.28.>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2019.7.31.>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0.28.>

제7조(운영비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2.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0.28.>

제9조(손해배상)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ㆍ운영)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9.7.31.>

[제목개정 2022.10.28.]

제11조(수탁자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8.>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0.28.>

제13조(위탁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2.10.28.>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0.28.>

③ 삭제 <2019.7.31.>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0.10.>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20.12.18.>

제17조(운영비 등)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18조(회원) ① 체험실 이용 및 장난감·도서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 회원은 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① 센터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 및 장난감·도서 대여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 <개정 2014.10.10.>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 감면 <개정 2019.7.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31.>

5.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에서 정한 다자녀 가정: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31., 2022.10.28.>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3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9.7.31.>

제2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 <개정 2019.7.31.>

3.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 전액을 반환

제22조(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2019.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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