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27.]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568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 에 따른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2014.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6., 2022.10.27.)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까지 생략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5> ~ ㉒ 생략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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