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1.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2014.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까지 생략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5> ~ ㉒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