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10.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993호, 2022.10.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5.>

제5조 <삭제 2022.10.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5. 조례 제2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