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50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22.10.27.>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50호, 2022.10.27.>(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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