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44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0.27.>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일반회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13.07.25>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신설 2007.04.05>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2017.12.28., 2022.10.27.>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0.27.>

[본조신설 2013.07.25]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7.12.28.>

④ 삭제 <신설 2007.04.05> <삭제 2017.12.28.>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2022.10.27.>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22.10.2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13.07.25., 2016.11.1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2022.10.27.>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0.09.30., 2016.11.10.>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7.12.28., 2022.10.27.>

제4조의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8.10.09, 2013.07.25., 2022.10.27.>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개정 2013.07.25>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07.04.0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07.25>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목개정 2022.10.27.]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3.07.25>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07.25>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 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13.07.25>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⑳~<24> 생략

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 ⑲ 생략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544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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