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73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노원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 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2.10.27.>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30.>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

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출하는 경우는 1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및 공급 등) ① 납부필증의 판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판매·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4 와 같이 하며, 불법 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의무)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배출 요령은 별표 2 와 같이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재질 등을 별표 3 과 같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 및 도시미관 개선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급방법,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과 효율성,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적격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은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5.23, 2022.10.27.>

1. 별지 제1호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제3호의2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를 변경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6. 계획서 및 위탁처리계약서에 명시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5.23.>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5.19.>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당해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위반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위반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상호(명칭), 차량번호

4.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5.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자료

④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3.]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②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된 대행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9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 2017.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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