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67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또는 노원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2조의2(삭제 2022.10.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2.10.2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

6.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22.10.27.>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노원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③ 위원장은 자활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7.>

④ 위원회 위원은 자활업무소관 국장, 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10.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활기금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7.>

⑥ 삭제 <2022.10.27.>

⑦ 삭제 <2022.10.27.>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7.]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0.27.]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대여 등)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27.>

② 제3조제5호 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은 1천만원~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개정 2022.10.27.>

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한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 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사업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4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2016. 12.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노원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0.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2.10.27.>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⑱ 생략⑲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 중 “사회보장과장”을 각각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72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호, 2022.1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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