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71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이란 노원이지센터와 노원이지체험주택을 말한다.

3.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이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 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사용료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5. 노원이지체험주택 이용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반환금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71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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