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이란 노원이지센터와 노원이지체험주택을 말한다.
3.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이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 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사용료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5. 노원이지체험주택 이용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반환금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71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