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밭작물"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위원회에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17.3.8.]
② 제1항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17.9.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3. 기금업무 담당 국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밭작물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3.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개정 2017.3.8.>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8.>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② 인건의 당사자는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3.8.,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