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4호, 2022.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2022.10.26.>

1. "밭작물"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품목별 재배규모와 수급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밭작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7.3.8., 2022.10.2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7.3.8.>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위원회에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7조(기금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17.3.8.]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0.26.>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④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17.9.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3. 기금업무 담당 국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 2022.10.26.>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밭작물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3.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개정 2017.3.8.>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8.>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② 인건의 당사자는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3.8., 2022.10.2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2.10.26.>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4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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