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86호, 2022.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에 따른 선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26.>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3두 이하

나. 양(염소), 사슴, 개: 5두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15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1.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 하는 경우. 이 경우, 별표 2 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미터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출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6호 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상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규제의 재검토) 상주시장은 별표 1 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27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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