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에 따른 선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3두 이하
나. 양(염소), 사슴, 개: 5두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15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1.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 하는 경우. 이 경우, 별표 2 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미터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출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