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20.>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4. "관광시설"이란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구입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6.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8.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9.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품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②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 >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개정 2022.10.20.>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신설 2022.10.20.>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2.10.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구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과장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 홍보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4.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5. 관광인력 양성 교육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