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10.20.]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31호, 2022.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20.>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0.>

4. "관광시설"이란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구입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6.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8.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9.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품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 >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개정 2022.10.20.>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신설 2022.10.20.>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2.10.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관광 홍보 지원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 구청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구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20.>

제7조(관광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과장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7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 홍보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4.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5. 관광인력 양성 교육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6조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규정)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4.7.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2.10.2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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