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2.10.24.]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12호, 2022.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ㆍ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0., 2019. 12. 12., 2022. 10. 24.>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 제2호, 제4호, 제7호의 심의사항 <개정 2017.11.6.>

2. 삭제 <2022. 10. 24.>

3. <삭제 2017.11.6.>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5.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6. 일반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 12. 12.>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9. 12. 12.>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4.>

1. 위원의 임명 등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삭제 2017.11.6.>

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마. <삭제 2017.11.6.>

바.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 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차.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카.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0. 2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15.11.26.>] <개정 2018.12.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5.11.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주민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5.11.26.>]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제5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9.11.18. 개정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11.6.>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11.6.>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3 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1.6., 2022. 10. 24.>

1. 영 제3조의3제2호 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법 제60조 ,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민원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신설 2019. 12. 12.>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설 2019. 12. 12.>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신설 2019. 12. 12.>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0. 6. 1.>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③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④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 12. 12.>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개정 2016.5.27>

1. 단독주택,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법 제14조 , 법 제16조 , 법 제19조 ,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7.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8.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9.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의 야외흡연실

제1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17.11.6.>

2. 제11조제2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7>

1. 영 제19조제5항 에 따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2. 공사가 완료된 위법건축물로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법」 및 다른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제12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11.6.>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4.>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7>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5.27., 2018.12.20., 2022. 10. 24.>

1. 법 제11조 및 제14조 ,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16.5.27>

2.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24.>

1. 업무대행자 지정은 도지사가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삭제 <2022. 10. 24.>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건축주 및 업무대행건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2.>

1.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2. 12.>

3.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2016.5.27.>] <개정 2019. 12. 12.>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도서 미비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5일 이내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일 이내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도지사에게 해당 업무대행건축사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2022. 10. 24.>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2.>

⑩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제14조 삭제 <2022. 10. 24.>

제14조의2 삭제 <2022. 10. 24.>

제1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4.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16조 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인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 의자,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⑥ 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2.>

⑦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2.>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2.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2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0. 24.>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4.>

제24조(맞벽 건축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의 제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하고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4.>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4.>

1.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법 제48조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 제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2.>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12.20., 2019. 12. 12.>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 10. 24.>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8.12.2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20.>

1. 법 제20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8.12.20., 2022. 10. 24.>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2. 12.>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10.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1.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8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 12. 12.]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4.>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4.>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7.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7.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일괄정비 조례 제2190호)

제4조(「예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부칙 <2017.11.6.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2.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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