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2>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12>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0.>
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4.2.12>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4.2.12>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2.12>
10. "재이용률"이란 물 사용량에 대한 물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물은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을 말한다. <신설 2014.2.12>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개정 2014.2.12>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5., 2018.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라목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 <개정 2018.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8.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개정 2018.9.20.>
4. 삭제 <2015.01.05.>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 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 9. 20.>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5.>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매월 정례일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처리수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1. 감면금액= 물 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 x 업종별 수도 사용요금 x 재이용률
2. 제1호의 재이용률 적용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정용: 최대 100분의 65
나. 일반용: 최대 100분의 35
다. 욕탕용: 최대 100분의 20
④ 권고 설치대상 미만의 소규모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개정 2017.11.15.>
⑤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신설 2014.2.12>
⑥ 법 제28조 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 시부터 처분이행 완료시까지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4.2.12> <개정 2017.11.15.>
⑦ 그 밖의 수도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4.2.12>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2.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③ 당연직 위원은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2., 2022. 9. 2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8.9.20.>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2.12>
④ 위원의 임기는 제11조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0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12>
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1.0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중수도"를"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7〕제목 중"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중수도"를"중수도,재처리수"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1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1호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