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1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10호, 2022.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제8조 및 제9조 , 「유아교육법」 제3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에 따라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 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3. "식재료" 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ㆍ유통에 대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7.11.1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7.11.15.>

다.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개정 2017.11.15., 2020.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 국내산 농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금액, 품명과 수량,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의 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제3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 시행계획

4. 학생 등의 수 및 급식대상자의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을 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대표는 시장이 학교급식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휴일 및 방학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 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 문화학습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경제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12.21., 2015.5.8., 2018.5.1., 2018.10.1., 2020.11.23., 2020.12.21., 2022. 9. 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2.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20.12.21.>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8.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2020.12.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소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20.12.21.>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안전 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3. 생산자 단체 등과 생산ㆍ공급에 대한 협의ㆍ조정

4. 식재료의 공급ㆍ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학교 등의 대표가 제6조 에 따른 보고의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0.12.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공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제5항의 “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12.21 조례 제246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5.8. 조례 제261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9호, 2018.5.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4)~(22) 생략

부칙 <조례 제3032호, 2020.11.2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046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문화학습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경제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⑬ ~ ㉙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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