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 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3. "식재료" 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ㆍ유통에 대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7.11.1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7.11.15.>
다.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개정 2017.11.15., 2020.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 국내산 농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금액, 품명과 수량,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의 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 시행계획
4. 학생 등의 수 및 급식대상자의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대표는 시장이 학교급식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휴일 및 방학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 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 문화학습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경제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12.21., 2015.5.8., 2018.5.1., 2018.10.1., 2020.11.23., 2020.12.21., 2022. 9. 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2.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20.12.21.>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8.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2020.12.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소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3. 생산자 단체 등과 생산ㆍ공급에 대한 협의ㆍ조정
4. 식재료의 공급ㆍ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받은 학교 등의 대표가 제6조 에 따른 보고의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공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제5항의 “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4)~(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문화학습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경제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⑬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