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2. 9.1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10호, 2022. 9.14.,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15.>

제3조(사업구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8.9.20.>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8., 2005.12.30., 2010.10.1., 2022. 9. 14.>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의정부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15.>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7.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15.>

제12조(출자) ① 의정부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1.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17.11.15.>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11.15.>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7.11.15.>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7.11.15.>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11. 5 조례 제1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정부시하수도기본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부칙 <1998. 1. 12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8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 략)

㉔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㉕ ~ ㉙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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