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15.>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8., 2005.12.30., 2010.10.1., 2022. 9. 1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15.>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1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7.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1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1.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17.11.15.>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11.15.>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7.11.15.>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7.11.15.>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정부시하수도기본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 략)
㉔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㉕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