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43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7., 2021. 10. 1.>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3.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 작목반을 말한다.

7. "선도농업인"이란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 품목별 우수농업인을 말한다.

8. "귀농인"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부터 40세미만인 사람으로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27.,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원주시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2015. 7. 16.>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7. 16., 2019. 10. 18.>

[본조신설 2012. 11. 23.]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1. 4. 27., 2012. 11. 23., 2016. 6. 3., 2021. 10. 1., 2022. 11. 18.>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선도농업인 육성 사업

3.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4.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5. 농업재해 지원사업

6. 선진영농 습득을 위한 연수(국내, 국외) 사업

7.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

8.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9.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 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11. 18.>

1. 농업안정발전기금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농업안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8.>

[전문개정 2011. 4. 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4.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 13., 2011. 1. 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4. 27., 2013. 7. 12.>

제13조(기금 지원대상 등) ① 기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선도농업인, 귀농인과 청년농어업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0. 1.>

② 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1. 23., 2016. 6. 3., 2021. 10. 1.>

1. 융자사업: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제7호의 사업

2. 보조사업: 제5조제1항제2호 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업

③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및 귀농인은 1억 원 이하,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3억 원 이하로 하며, 그 사업별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18., 2022. 11. 18.>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1. 23., 2016. 6. 3.>

⑤ 시장은 제5조제1항제8호 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선도 농업인, 원주시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농ㆍ특산물 판로개척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전문개정 2011. 4. 27.]

제14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7.>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조건을 정하여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사항과 융자금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①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은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절차는 시장과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제17조(융자업무 대행)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6조 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7호의 지원사업 자금은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23., 2015. 7. 16., 2022. 11. 18.>

②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20조(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원주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 1. 13., 2006. 12. 8., 2011. 1. 7., 2012. 11. 23., 2015. 7. 16.>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관리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27., 2013. 12. 13., 2015. 1. 2., 2015. 4. 17., 2022. 4. 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8호, 2006. 1. 1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 중 “농정과 주무담당”을 “농업정책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11호, 2006. 12. 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2008. 12. 3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㊲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00호, 2011. 1.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조례 제1113호, 2011.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13조의 기금 지원대상 등의 적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9)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00호, 2015. 4. 17.>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5호, 2015. 6.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금을 원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⑫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417호,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상환조건으로 하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16.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20. 11. 6.>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부터 ㊽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6호, 2021. 10. 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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