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6. 23., 2016. 7. 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 7. 1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9. 6. 23., 2016. 9. 23., 2022. 11. 18.>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3.>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2. 2. 24., 2015. 7. 16., 2016. 4. 15., 2020. 5. 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영 제48조제4호 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 출입구ㆍ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0.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법(법률 제6655호를 말한다) 부칙 제17조제1항 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09. 6. 23.]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ㆍ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ㆍ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2. 2. 24., 2022. 11. 18.>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를 준용하고,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6. 12. 30.>

1. 상환기간: 10년

2. 이율: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2010. 2. 5., 2015. 7.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9. 6. 23.>

[제목개정 2009. 6. 23.]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4. 5. 23.>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제목개정 2014. 5. 23.]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서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 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23.>

②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6. 23.,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전문개정 2007. 6. 29.]

[제목개정 2014. 5. 23.]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적용특례) 영 제50조의2제1호 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2015. 7. 16.>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 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4. 5. 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立木蓄積)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16.>

2. 경사도가 17도(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영 별표 1 의 2 제1호가목(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3. 삭제 <2022. 11. 18.>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 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미터로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퍼센트 이하인 토지일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① 시장은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서 정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규모 3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로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 분할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른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른 토지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나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의 법정비율에 따른 분할과 임야에 설치된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12. 2. 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4., 2022. 11. 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2. 2. 24.>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

[전문개정 2009. 6. 23.]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7. 16., 2020. 5.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

[본조신설 2012. 2. 24.]

제2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2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22. 11. 18.>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2. 2. 24.>

5. 삭제 <2022. 11. 18.>

[전문개정 2009. 6. 23.]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3, 2009. 6. 23.>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7.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③ 이행보증금은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6. 23.]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1. 18.>

[본조신설 2014. 5. 23.]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ㆍ 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14. 5. 23.>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새로 추가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4. 5. 23.>

가. 2012년 1월 20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새로 규정하는 건축물

나. 별표 2 부터 별표 22 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문개정 2007. 6. 29.]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문개정 2009. 6. 23.]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림 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

[전문개정 2009. 6. 23.]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54조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09. 6. 23.]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공공사업에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棟)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9조 삭제 <2018. 6. 1.>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8. 6. 1.>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건축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1. 삭제 <2018. 6. 1.>

2. 삭제 <2018. 6. 1.>

3. 시가지경관지구: 6미터 이상

② 제1항의 건축물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르며,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제한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박공지붕으로 하는 등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2022. 11. 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전문개정 2007. 6. 29.]

제45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중요시설이 공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단서신설 2018. 6.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

1. 「항공안전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 6. 29.]

제46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완화)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7,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2016. 12. 30.>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 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제48조 삭제<2018. 6. 1.>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49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9조 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2016. 12. 30. 2020. 5. 2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9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2. 11. 18.]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16. 7.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1. 18.>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제14호부터 제21호 까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16.>

③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5. 7. 16.>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58조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5. 7. 16.>

⑤ 제49조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5. 7. 16.>

⑥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1. 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⑦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4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 6. 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⑨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1. 18.>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6. 12. 30.>

② 제4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2. 24., 2016. 7. 15., 2016. 12. 30., 2020. 5. 2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6. 7. 15.>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5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8. 6. 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17. 12. 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② 제5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12. 2. 24.>

[전문개정 2009. 6. 23.]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2017. 12. 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7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前)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5. 7. 16., 2020. 5. 29.>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3.>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7. 12. 29.>]

제57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30조부터 제57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 의 사유로 제30조부터 제48조 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재57조의2에서 이동 <2017. 12. 29.>] <개정 2017. 12. 29.>

[전문개정 2015. 7. 16.]

제58조(기능)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6. 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5. 7.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1. 원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4. 5. 23.>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시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3.>

제59조의2(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성명의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 5. 23.]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 6.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15.>

③ 삭제 <2007. 6. 29.>

제61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 13.]

제61조의3(서면 심의 또는 자문)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또는 자문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16.>

[본조신설 2014. 5. 23.]

[제목개정 2015. 7. 16.]

제61조의4(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또는 자문 제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6. 1.>

[본조신설 2014. 5. 23.]

[제목개정 2015. 7. 16.]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변경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1항 및 제26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6. 2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제6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의한 원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2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23.]

제6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1조 , 제61조의2 및 제63조 부터 제67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3.]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 23.>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23.>

제6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제66조의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20. 5. 29.>

[본조신설 2007. 6. 29.]

제66조의3(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 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23.]

제6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2013. 7. 12.>

제67조의2(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16.]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맡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6. 7. 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6. 7. 15.>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0조 삭제 <2016. 7. 15.>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삭제 <2006. 12. 22.>

제73조 삭제 <2020. 5. 29.>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원주시전통사찰보전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원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④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내용란의 신규교육란, 행정처분에의한교육란, 보수교육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1호, 2004.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06. 1. 13.,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5호, 2006. 12. 2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741호, 2007.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도시생태 현황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ㆍ 배포(인터넷 게재 포함)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한다.

부칙 <조례 제763호, 2007. 12. 14.> (원주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2008. 12. 3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㉝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81호, 2009.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7호, 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ㆍ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ㆍ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ㆍ제26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2)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98호,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1호, 201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제13호, 제19호 및 제24호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11호,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16. 4. 15.> (원주시 건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주시 건축조례」”를 “「원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6.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임대주택과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대주택과 기숙사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16. 9. 23.>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를 “읍ㆍ면ㆍ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및”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59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였거나,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지구단위계획 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 또는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규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18.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였거나,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지구단위계획 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전기사업허가ㆍ발전사업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허가(신고ㆍ승인ㆍ협의ㆍ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미관지구에 관한 행위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22.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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