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10.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0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0>
1. 업무담당국장 및 시 관계국장 2명 <개정 2013.07.23, 2014.12.31, 2018.09.20.>
2. 도의회위원 1명 <개정 2018.09.20.>
3. 시의회의원 1명
4.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5. 관내 학교장 1명
6.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
7.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8.0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0.01>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0.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10.0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01>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01]
[본조신설 200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부터 <5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