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8.]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469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삼척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기금조성) 삼척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기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8.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 보조금 등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7.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1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 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및 결정) ① 제6조 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제6조제1항제1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호 의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따른 점포임대 계약시 임차계약자는 시장이 되며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 한다.

③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3%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상환) ①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단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음

5.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여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5호 의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6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지원비율,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2호 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3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3조제11호 의 전문가는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업종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한정하며 자활기업 창업 후 최대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14조(대여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대여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에는 지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의 사업자금 지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2022.11.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2. 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명칭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제17조제1항의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운영된 「삼척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융자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② 개정 이전 조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계정으로 한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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