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3. 3., 2020. 9. 25.>

제2조(관리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2020.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태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9. 25.>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회의 민간위원 중 관계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9. 25.>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개정 2016. 5. 13.]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5., 2022. 11. 18.>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5.>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5. 13.]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13.]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6. 5. 13.]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1. 30.>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5., 2022. 11. 18.>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22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2. 11. 18.>

7.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9. 제27조의2 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 11. 18.>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신설 2020. 9. 25., 개정 2022. 11. 18.>

11.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의 사용(대부)료 등의 결정 <신설 2020. 9. 25., 개정 2022. 11. 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삭제 <2020. 9. 25.>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0. 9. 25.>

4. 삭제 <2020. 9. 25.>

5. 삭제 <2020. 9. 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영 제52조 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22. 11. 1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개정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제목개정 2022. 11. 18.]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1.,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2021. 5. 21.>

제17조 삭제(2021. 5. 2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개정 2022. 11. 1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1. 18.]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14. 3. 21., 개정 2022. 11. 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1. 1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1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18.]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개정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개정 2022. 11. 18.>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입장료 등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2021. 5. 21.>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014. 3. 21., 2016. 5. 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제목개정 2017. 3. 3.]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평가항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13.>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3. 21.]

[제목개정 2017. 3. 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 개정 2022. 11. 1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은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7. 3. 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 2020. 9. 25., 2022. 11. 1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2017. 3. 3., 2020. 9. 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0. 9. 2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0. 9.25.>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의2 를 따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본조신설 2016. 5. 13.]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3. 21.>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1. 농경지를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2. 삭제 <2017. 3. 3.>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20. 9. 25.>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4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09. 1. 3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2017. 3. 3., 개정 2022. 11. 18.>

③ 삭제 <2020. 9. 25.>

④ 삭제 <개정 2017. 3. 3., 2020. 9. 2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③ 삭제 <2020. 9. 25.>

④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3. 21., 2020. 9. 25.>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의) 총 면적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 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2016. 5. 13.,2017. 3. 3., 개정 2022. 11. 18.>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2.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3.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30.> , <개정 2020. 9. 2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9. 1. 30.>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개정 2022. 11. 18.>

⑤ 삭제(2021. 5. 21.)

⑥ 삭제(2021. 5. 21.)

⑦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5.21.>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 11. 18.>

⑧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 5. 2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2017. 3. 3., 2022. 11. 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21. 5. 21.>

[제목개정 2022. 11. 18.]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2021. 5. 21.>

1. 삭제 <2009. 1. 30.>

2. 삭제 <2009. 1. 30.>

3. 삭제 <2009. 1. 3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시 6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2021. 5. 21.>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2018. 9. 14., 2020. 9. 25.>

④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2022. 11. 1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2018. 9. 1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3. 21.>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 1., 2012. 1. 1., 2014. 3.21., 2017. 3. 3., 2018. 9. 14.>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7. 3. 3., 2018. 9. 14.>

⑤ 삭제 <2017. 3. 3.>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18. 9. 14.>

[본조신설 2014. 3. 2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2. 1. 1., 2014. 3. 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 의 2,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20. 9. 25.>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1. 삭제 <2009. 1. 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21.>

6. 제4호의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7. 삭제 <2016. 5. 13.>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9. 삭제 <2017. 3. 3.>

10.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인 토지로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단, 공공용의 토지와 접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하기로 결정된 기업의 해당시설에 한한다. <신설 2021. 5. 2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공장 중 제조시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 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4. 관계 법령에 따라 태백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44조 삭제 <2009. 1. 3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동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 3. 21.>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1.>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2. 1. 1.>

1. 본청 청사: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1,853제곱미터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건축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0. 9. 2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할 때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5. 13.>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4. 3. 21.>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요금

4. 수도요금

5.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14. 3. 21.>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2018. 9. 14.>

③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1.>

제61조의2(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7. 3. 3., 2018. 9. 14.>

[본조신설 2014. 3. 21.]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2014. 3. 21.>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5. 13.>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5. 13.]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2014. 3. 2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7. 3. 3.>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 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 3. 21., 2016. 5. 13., 2017. 3. 3., 2022. 11. 18.>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3. 3.>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62조제3항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7호, 2016.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후 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3호, 201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36호, 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80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2조제7항ㆍ제8항은 2021. 6. 23.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도 적용하고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72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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