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아동 중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
10.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원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18.>
1. 당연직 위원: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대표
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원주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제4조(아동급식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급식지킴이로 선발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추가 위촉된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