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1.18.]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877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삭제 <2022. 11. 18.>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안성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에 관한 사항

2.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심의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별표 1 의 시설물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 의 시설물의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6.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8.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9. 소위원회의 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삭제 <2022. 11. 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17.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2022. 11. 18.>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1조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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