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01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7〉

제2조(시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7〉

② 시장은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1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11. 17, 2022. 11. 17〉

제4조 삭제〈2022. 11. 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1. 17, 2017. 4. 18, 2022. 11. 1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2. 11. 1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7, 2017. 4. 18, 2022. 11. 17〉

[제목개정 2022. 11. 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7〉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7, 2017. 4. 18, 2022. 11.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오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오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1. 17]

제13조(처리기간)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1. 17〉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7, 2022. 11. 17〉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2. 11. 17〕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1. 17〉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 11. 1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22. 11. 1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7. 4. 18, 2022. 11. 17〉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22. 11. 17〕

[제목개정 2017. 4. 18]

부칙 〈2009. 11. 17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7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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