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평생학습원의 경우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6.12.27., 2018.12.21.>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01.0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9.03.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라 증감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에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12.21.>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1., 2021.11.16.>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11.2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신탁계약 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주민등록번호 <개정 2018.12.21.>
4. 사용목적
5.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 <개정 2022.11.18.>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대부료ㆍ사용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받아 심사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1.11.16., 2022.11.18.>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②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2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99.01.15, 1999.08.02 조례 제479호, 1999.08.02, 2000.01.14, 2000.08.14, 2001.11.23,
2005.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16)부터 (17)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