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4)
[전문개정 2021.11.12.]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부열람
5.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6. 개인정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2014.11.21.)
③ <삭제 2019.9.27.>
[본조신설 2010.3.19]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에서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
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수입증지”를 각각 “수입증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수입증지”를 “수입증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