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2.11.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447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3조 <삭제 2013.3.15>

제4조 <삭제 2013.3.15>

제5조 <삭제 2013.3.15>

제6조 <삭제 2013.3.15>

제7조 <삭제 2013.3.15>

제8조 <삭제 2013.3.15>

제9조 <삭제 2013.3.15>

제10조 <삭제 2013.3.15>

제11조 <삭제 2013.3.15>

제12조 <삭제 2013.3.15>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8.8)

1. 공동주택(다만, 1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개정 2008.8.8)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4조 <삭제 2013.3.15>

제15조 <삭제 2013.3.15>

제16조 <삭제 2013.3.15>

제17조(시책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제18조(대상사업) 제17조 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2.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1.1.7>

제19조(시설물 등 사용) ①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연습 및 공연 등을 목적으로 구의 시설물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연습 또는 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구청 대강당(회의실 포함)·야외공연장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2.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중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3.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1.1.7>

제20조(구민행사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민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제21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제22조(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7>

제23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3.15>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행사의 명칭, 시기,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3.15>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3.15>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3.15>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3.3.15>

제2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3.15>

제2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신설 2013.3.15>

제3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에서 이동 2013.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19.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7.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⑱(생략)

부칙 <조례 제1447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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