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1.7]
1. 공동주택(다만, 1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개정 2008.8.8)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2.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1.1.7>
②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연습 또는 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구청 대강당(회의실 포함)·야외공연장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2.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중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3.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1.1.7>
[본조신설 2011.1.7>
②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본조신설 2011.1.7>
1. 문화예술진흥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행사의 명칭, 시기,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3.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3.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3.3.15>
< 제23조 에서 이동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⑱(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