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
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개정 2020.9.29.>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개정 2020.9.29.>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4>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