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시행 2022.11.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447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

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개정 2020.9.29.>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개정 2020.9.29.>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4>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 하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9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4.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0.9.29. 조례 제128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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