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2.11.18.]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19호, 2022.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26번길 13-5

2. 정관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 <개정 2015.9.21.>

3. <삭제 2022.11.18.>

4. 정관어린이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1 <신설 2020.7.10.>

5. 대라다목적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신설 2020.7.10.>

6. 고촌어울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1 <신설 2020.7.10.>

7. 내리새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1 <신설 2020.7.10.>

8. 교리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 <신설 2022.11.4.>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자료의 대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 밖으로의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주취자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만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실가격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③ 제1항에 따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제11조(변상책임) 이용자 및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현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4조(이용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 별표1 "과 같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자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2.11.4.>

③ 사용료의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4.>

제17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업무담당과장과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과에 도서관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1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관도서관장 및 기장도서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제정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25호, 일부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정관면, 정관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정관읍, 정관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3조 제2호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일부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일부개정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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