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12.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해당부서 과장이 된다.<개정 2015.6.26., 개정 2016.5.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4.12.26, 개정 2016.5.9, 2022.11.18.>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개정 2021.12.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주사가된다. <개정 2014.12.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5.6.26.>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개정 2014.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⑩~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㉖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