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8.10, 2019.3.8.>
3. 삭제 <2012.8.10>
4. 삭제 <2012.8.10>
5. 삭제 <2012.8.10>
6. 삭제 <2012.8.10>
7. 삭제 <2012.8.10>
8. 삭제 <2012.8.10>
9. 삭제 <2012.8.10>
10. 삭제 <2012.8.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10> <개정 2014.12.26><개정2019.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출연금 <개정 2012.8.1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2.8.10>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개정 2012.8.10, 2019.3.8.>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19.3.8.>
3.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2.8.10>
4.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2.8.10, 개정 2019.3.8.>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2.8.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9.3.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8.1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12.8.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3.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9.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8.10>
1.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8.11.14., 2019.3.8., 2022.11.18.>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등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2019.1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8.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1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1.12.31.>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구청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③ 삭제 <201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㉖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