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 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부식지원
4. 그 밖에 제7조 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식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송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방안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2.11.17.)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2.1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전 급식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 략
(56) 평택시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7) ~ (10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