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4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 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 방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부식지원

4. 그 밖에 제7조 의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식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신청의 절차) ①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결식우려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상담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 의 아동급식 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송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반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4조 에 따라 급식신청을 받은 시장은 대상 지원대상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시장이 제5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 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선정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방안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2.11.17.)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2.11.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전 급식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 교육 및 점검)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위생교육 및 점검 등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 략

(56) 평택시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7) ~ (103) 생 략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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