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8.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개정 2006.08.14., 2018.12.18., 2021.6.24.)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1.12., 2018.12.18., 2021.6.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1.12., 2006.08.14., 2018.12.18., 2021.6.2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4.)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12.18.)

7.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8.12.18.)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0.1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8.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4.)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0.6.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6.2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2021.9.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17.6.29., 2019.4.1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2022.11.17.)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0.09.30., 2014.12.19., 2017.6.29., 2018.8.7., 2019.4.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의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조리장ㆍ화장실의 개선자금만 융자 한다 (개정 2018.12.18.)

제13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3.23.)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0.10. 조례 제53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03.22.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2.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4.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자원환경위생과장”을“환경위생관련담당과장”으로,“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관련담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택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자원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위생관련담당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2) 생 략

(73)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74) ~ (103) 생 략

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

(12) ~ (18) 생 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0. 조례 제16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생 략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농정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 ㉚ 생 략

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 ”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부칙 (2021.6.24.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6) 생략

(57)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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