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개정 2006.08.14., 2018.12.18., 2021.6.24.)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1.12., 2018.12.18., 2021.6.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12.18.)
7.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8.12.18.)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0.1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8.14.)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0.6.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6.2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2021.9.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17.6.29., 2019.4.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0.09.30., 2014.12.19., 2017.6.29., 2018.8.7., 2019.4.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3.23.)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자원환경위생과장”을“환경위생관련담당과장”으로,“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관련담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택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자원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위생관련담당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2) 생 략
(73)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74) ~ (10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
(12) ~ (1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농정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 ㉚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 ”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6) 생략
(57)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