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4.16.)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평택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16.)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16.)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4.16.)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16.)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4.16.)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4.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1.4.16.〉"

2.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06.03.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6) 생 략

(57)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8) ~ (103) 생 략

부칙 (2021.4.16.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0) 생략

(51)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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