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택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 제 <2018.8.7.>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8.8.7., 개정 2021.7.2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3.23.)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1.)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민간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무원위원: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국장, 자치행정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21.7.21.)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1.7.2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7., 2021.7.21.)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7.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 를 따른다. (신설 2021.7.21.) [조제목 개정 2021.7.21.]

제7조(위원회 기능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21.)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심의·의결 제외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21.)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7.21.)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21.7.21.]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7.21.)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개정 2021.7.21.)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 제18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21.)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비배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삭 제 <2018.8.7.>

제24조(실적심사 및 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운용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21.7.21.]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시장이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제2항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1.)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개정 2021.7.21.)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5.12.18.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1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17) ~ (103) 생 략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㉚ (생 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 ⑪ (생 략)

부칙 (2021.7.21.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지방보

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3)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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