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3조 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제3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의 끝 숫자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4. 승용차 요일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정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

5.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6.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는 것(다만, 오전 5시 이전 또는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음).

7. 주차장 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봄.

8. 승용차 함께 타기 : 출ㆍ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

9.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전철,버스) 교통카드 및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현금 지급은 제외).

10.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11. 자율휴무 :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변전소,무인발전소)

3. 쓰레기 처리시설

4.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5. 우·배수처리시설(배수 펌프장, 배수지)

6. 읍·면 지역에 위치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 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둘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⑤ 제4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률은 유지한다. (신설 2020.9.25.)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① 제6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9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17.7.31.>

제11조(부담금경감 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제15조 에 따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8월 31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2조(교통량감축 방안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 3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4.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 적용 시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생활을 하는 종사자

5. 제3조제5호 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5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할 경우

6. 승용차 2·5·10부제 적용시 말일이 31일인 경우

제14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하게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정기·현장점검 이외에 수시·현장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항 신설 2016.10.19.)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에 따른 감면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조 신설 2016.10.19.)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주택관련업무 담당과장, 도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담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조 신설 2016.10.19.)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18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0.19)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16.10.19.)

부칙 (2016.07.28.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읍·면 지역은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 감축을 이행할 경우 2016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부칙 (2016.10.19.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31.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0) 생 략

(91)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92) ~ (103) 생 략

부칙 (2020.3.31.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3) 생략

(104)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평택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5)~(13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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