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공공시설, 색채, 야간경관, 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부서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변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교통시설 연결점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9. 공공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10. 주요 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11. 주요 도시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공공디자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변 및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평택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및 지방 공기업 등)

2.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입면, 담장, 대문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부터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단, 사업비는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경우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5.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6.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단,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조명시설의 색채와 조도의 변경 없이 시행되거나, 일시적 설치의 목적으로 설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와 재해복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심의대상 규모가 되거나, 기존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단, 대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9.27.)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외관의 재도색 (신설 2021.9.27.)

2.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1.9.27.)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1.9.27.)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9.27.)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9.27.)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의 성별분배에 대한 운영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1.9.27.)

3.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7.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9.27.)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준)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자문 한다.

1. 평택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기준

2.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여 수립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27.]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외관 대수선 및 증축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7.)

③ 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7.)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21.9.27.)

[제30조에서 이동 2021.9.27.]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9.27.]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9.27.]

부칙 (2015.4.14.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74) 생략

(75)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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